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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 보고_26년 3분기
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등록일 26-10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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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서 동법 제49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의거 이사회 결의대상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